비상계엄령 뜻국가의 안보와 공공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비상상황에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선포하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이는 헌법 제77조에 따라 국가 안보, 치안 유지, 공공질서 회복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국가의 통치권을 군사기관에 위임하는 형태를 띱니다. 계엄령은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나뉘는데, 비상계엄은 경비계엄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로, 무력충돌이나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발동됩니다. 비상계엄령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와의 긴장 관계를 형성합니다. 따라서 이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적 근거와 명확한 목적이 요구됩니다. 비상계엄령 선포 절차1. 헌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