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함으로써 세액공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10만 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1. 고향사랑기부제의 이해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기부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고 이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과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기부자는 단순히 금전적 기부뿐 아니라 지역 특산물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