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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기준 방법 금액 조건 2일까지 신청

아자요 2024. 12. 3. 22:06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기준 방법 금액 조건 2일까지 신청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복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구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며,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기한 후 신청'이라는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하지만, 신청 마감일인 12월 2일을 넘기면 더 이상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대상자라면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신청자의 가구 형태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단독 가구: 총소득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총소득 3,800만 원 이하

추가적으로, 가구의 총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비영업용 승용차를 포함한 재산이 포함됩니다. 다만, 영업용 차량이나 임차 주택의 경우 특정 기준에 따라 평가되므로, 상황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손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로그인합니다.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손택스 앱
앱을 실행하고 메뉴에서 동일한 절차로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시에는 가구원 구성, 소득 및 재산 내역, 그리고 기타 필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유의점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부터 5월 31일)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한 후 신청에는 지급액의 5%가 감액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는 정기 신청을 독려하고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침입니다.

또한, 신청 후에는 국세청의 요건 심사를 거쳐 최종 지급액이 결정되며, 지급은 내년 1월 말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소득을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기한 후 신청 마감일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가구 형태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총소득과 구성원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의 중요성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저소득 가구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근로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 큰 가구에게는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대상자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12월 2일은 2023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최종 신청 마감일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조건에 부합하는 모든 대상자는 서둘러 신청 절차를 완료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