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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 기준

아자요 2024. 12. 13. 21:26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며, 특히 반기 지급제도는 지급 시기를 앞당겨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아래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신청 방법과 지급일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통상적으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상반기분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진행됩니다.

하반기 및 정기분 신청은 다음 해 초에 이루어집니다.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소득 요건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신청 가구의 재산은 기준일(2023년 6월 1일 기준) 기준으로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을 포함한 총 재산액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3) 근로 및 소득 유형
신청인은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정기분으로만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국세청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2) ARS 전화
ARS 번호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오프라인 방문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일 기준
지급 일정

근로장려금 지급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신청자의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20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4년 12월 12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법정 지급일인 2025년 1월 3일보다 3주 이상 앞당겨진 일정으로, 소득 발생과 지원금 지급 간의 간격을 줄여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하반기분과 정기분은 통상적으로 다음 해 상반기에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
2024년 상반기분 지급액은 가구당 평균 48만 원으로, 총 121만 가구에게 5789억 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전년 대비 지급 가구 수가 10만 가구, 지급액이 554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급 방식
지급은 신청자가 사전에 등록한 은행 계좌로 이루어집니다. 지급 확인은 모바일 홈택스나 우편 통지서, 국세청의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자 유의사항
소득 기준 충족 확인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는 해당 연도뿐만 아니라 전년도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2023년 소득과 2024년 상반기 소득이 모두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재산 기준 확인
재산 기준은 신청 전년도(2023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신청 전에 본인의 재산 상태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과 주소지가 합쳐져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주소 분리를 통해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는 국세청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상담센터는 지급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 신청 전후 궁금한 점은 신속히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결론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소득 증대와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자는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반기 지급 제도를 통해 보다 빠르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 가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